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지역 33곳, 지원금액·자격·절차 총정리

“바우처로는 못 하던 것”을 고를 수 있는 제도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참여지역이 33곳으로 늘고, 대상 인원도 960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예산은 ‘추가 현금’이 아니라, 기존 바우처 급여의 “일부(20% 한도)”를 계획에 맞게 쓰는 방식입니다.
모집은 2월, 이용은 5월부터 6개월로 잡혀 있어 “언제/어디서/무엇을”을 먼저 정리하면 접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자격·서류·절차를 한 번에 이해하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제도 핵심

기존에는 “정해진 서비스” 안에서만 선택해야 했다면, 이 제도는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더 유연하게 고르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참여지역과 참여인원이 함께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1곳 이상 참여하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핵심은 ‘추가 혜택’이 아니라,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세워서 바우처 일부를 “내게 필요한 곳”으로 옮겨 쓰는 데 있습니다.

2025 → 2026 달라진 점

구분20252026
시행 지역(시군구)17곳33곳
참여 인원410명960명
운영 모델혼합 운영(모델 2종)33곳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


2. 참여지역 33곳

거주지(또는 이용지)가 참여지역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올해는 신규 지역이 16곳 추가되면서, 도시·군 단위까지 폭이 넓어졌습니다.
거주지가 참여지역이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다음 단계(자격 확인/상담)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6년 참여 시군구(33곳)

  • 서울: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 부산: 금정구
  • 대구: 달성군
  • 인천: 계양구
  • 광주: 서구, 남구
  •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 울산: 울주군
  • 세종: 세종시
  •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강원: 강릉시, 춘천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예산군
  • 전북: 익산시, 고창군
  • 전남: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 경북: 구미시
  • 경남: 창원시
  • 제주: 제주시


3. 신청자격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은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바우처(이용권) 수급자격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이용 중”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해당 바우처의 수급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참여 가능 바우처(1개 이상 수급자격)

구분바우처 종류
1장애인 활동지원
2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4발달재활


4. 신청기간·일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시범사업 일정에 맞춰 움직입니다. 올해 운영은 신규 지자체 교육 후 2월 모집, 5월부터 6개월 이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작일/마감일은 각 지자체 공고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일정 흐름(공통)

단계시기(안내 기준)무엇을 준비하면 좋은가
지자체 교육·준비(모집 전)이용계획 초안, 필요 품목/서비스 목록
참여자 모집2월자격 확인, 신청 접수
개인예산 이용5월~6개월계획에 따라 구매·이용, 점검·정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안내를 위해 주민센터 상담 장면과 보조기기·활동 서비스를 만화풍으로 표현한 이미지


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방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은 참여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대면 접수가 기본이어서,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왜 쓰는지”가 정리돼 있으면 승인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보호자·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지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 체크리스트

  • 접수처: 참여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전 준비: “필요 서비스/물품 + 이유 + 예상비용” 1장 메모
  • 대리 진행: 보호자/대리인 가능 여부는 지역 안내에 따름(센터 문의 권장)
  • 접수 후: 자격 확인 → 상담/계획 보완 → 확정 안내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6. 지원내용·금액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얼마를 더 받는가”인데, 추가 현금이 아닙니다. 기존 바우처 급여 중 20% 한도에서 개인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2026년 기준 월평균 개인예산은 약 42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즉, 본인의 바우처 급여액과 한도 계산이 곧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금액 계산(예시)

항목내용
기본 원칙개인예산 한도 = (해당 바우처 급여액) × 20%
예시 1바우처 급여액 1,500,000원 → 개인예산 최대 300,000원
예시 2바우처 급여액 2,100,000원 → 개인예산 최대 420,000원
참고2026년 1인당 월평균 개인예산 약 420,000원(평균치)


7. 사용 가능 항목

이 제도의 매력은 “기존 바우처로는 선택이 어려웠던 영역”을 계획에 담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쓰는 목적은 ‘편의’가 아니라, 장애 특성과 생활상 필요를 반영해 기능·학습·활동 참여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서비스를 고를 때는 “대체 가능한가”보다 “현재 제도에서 공백이 있었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설득력이 좋아집니다.

정리: 활용 예

  • 보조기기/기능 보완: 이동·자세·생활을 돕는 기기(예: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등 사례 언급)
  • 학습/훈련: 개인 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 교구, 훈련 관련 서비스
  • 예술·체육활동: 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을 때 대체 프로그램(학원·교습 등) 활용 사례
  • 생활 참여 지원: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여 “가능한 활동 범위”를 넓히는 항목 중심


8. 사용 불가 항목

예산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사적 소비로 분류되거나, 건강·안전·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품목은 제한됩니다.
불가 항목을 모르고 계획에 넣으면 보완 요청이 길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제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불가 항목(예시)

구분불가 항목 예
1주류·담배
2현금화 가능성이 큰 상품권·선불카드
3의료비·치료비 등(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제한)
4생활필수품(식료품 등)처럼 일반 생계비 성격이 강한 지출
5사행성·유흥성 소비로 판단될 수 있는 항목


9. 진행 절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은 “접수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용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 집행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미리 알고 움직이면, 상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 대상 교육과 매뉴얼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혀, 지역별 운영은 안내에 맞춰 정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단계

  • 1단계: 참여지역 확인 → 담당 창구(행정복지센터) 연결
  • 2단계: 바우처 수급자격 확인(4종 중 1개 이상)
  • 3단계: 개인예산 이용계획 초안 작성(무엇/왜/얼마)
  • 4단계: 상담·보완 → 계획 확정
  • 5단계: 계획에 따라 구매·이용 → 점검·정산(운영기준에 따름)


10. 서류 체크리스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서류는 지역 운영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접수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정보가 있어, 아래를 준비하면 보완 요청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특히 이용계획은 ‘품목 나열’이 아니라, 필요성(장애 특성/상황)과 기대효과가 한 줄로 연결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정보

구분준비물/정보메모
1신분증대리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도
2장애등록 관련 확인 정보행정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3바우처 수급(자격) 관련 정보4종 중 해당되는 항목 정리
4개인예산 이용계획 메모 1장“문제→해결수단→비용→기대효과”
5대리신청 관련 서류(해당 시)위임 관련은 지역 안내에 따름


11. 사례·예시

실제 이용사례를 보면, 핵심은 “기존 서비스 공백”을 개인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같은 예산이어도 어떤 항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일상 기능·학습·사회참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단계에서 “이용계획을 어떻게 써야 설득력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계획서에 바로 옮기기 좋은 예시

  • 예시 1(학습/방과후): 지역에 원하는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이 없어, 개인예산으로 인근 음악학원 교습·교구를 이용(바이올린 교습·악보 등)
  • 예시 2(보조기기): 이동·기립이 어려워 출퇴근 준비를 타인 지원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개인예산으로 보조기기를 구입해 준비 과정의 자립도를 높임(모션베드·직립보조기 등)
  • 예시 3(감각·행동/생활 훈련): 정서·감각 안정이 필요해 체험·훈련형 활동을 계획에 반영(단, 사적 소비로 보이지 않게 “필요성/기대효과”를 명확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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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문의는 “참여지역 행정복지센터”가 1차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제도 전반, 운영기준, 활용 방식은 수행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모집 시기(2월)에는 문의가 몰릴 수 있어, 참여지역 여부와 바우처 자격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공식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기관: 02-3433-0670
  • 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 02-3433-0600
  • 거주지 참여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서류·지역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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