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캠페인이 2026년에도 운영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면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차량 사진만 보내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가능한 도로와 촬영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유효한 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캠페인일까?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민 제보 캠페인입니다.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과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카카오톡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유효 제보에는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관 | 서울시설공단 |
| 제보 대상 | 무단투기·적재 불량·덮개 미설치 차량 |
| 제보 방법 | 카카오톡 공식 채널 |
| 필요 자료 |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보이는 사진·영상 |
| 포상 내용 | 유효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 |
| 발표일 | 2026년 7월 24일 |
카카오톡 제보 채널은 2024년부터 운영됐습니다. 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은 2025년에 도입됐습니다.
2026년에는 집중관리 계획과 함께 캠페인 운영이 다시 공식 발표됐습니다.
2. 신고 대상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대상에는 쓰레기를 직접 버린 차량뿐 아니라 적재 상태가 위험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가 없거나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번호와 실제 위반 상태가 사진이나 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 도로에 폐기물을 떨어뜨리는 차량
-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적재 불량 차량
-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차량
-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도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만 촬영해서는 투기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빈 적재함에 덮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반 차량과 위험한 적재 상태가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상 도로 12곳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전국 모든 도로나 서울 시내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견된 위반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전체가 아닌 서울시설공단 관리 일부 구간만 포함됩니다.
| 번호 | 신고 가능 도로 |
|---|---|
| 1 | 올림픽대로 |
| 2 | 강변북로 |
| 3 | 동부간선도로 |
| 4 | 내부순환로 |
| 5 | 북부간선도로 |
| 6 | 국회대로 |
| 7 | 양재대로 |
| 8 | 언주로 |
| 9 | 서부간선도로 |
| 10 | 강남순환로 |
| 11 | 우면산로 |
| 12 |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
도로명만 적는 것보다 차량의 진행 방향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나들목이나 교량, 주변 시설물을 적으면 위치 확인이 쉬워집니다.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투기는 이 캠페인이 아닌 관할 자치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등 상습 투기지점 약 30곳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카카오톡 신고 방법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제보 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담긴 자료를 전송하면 됩니다. 촬영 날짜와 시간, 도로명, 위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순서 | 신고 방법 |
|---|---|
| 1 | 카카오톡 검색창 열기 |
| 2 |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투기 등 제보’ 검색 |
| 3 | 서울시설공단 공식 채널 추가 |
| 4 |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보이는 자료 첨부 |
| 5 | 촬영 날짜·시간·위치 입력 |
| 6 | 도로명과 차량 진행 방향 작성 |
| 7 | 사진 또는 동영상 전송 |
영상은 위반 장면만 너무 짧게 잘라 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가 연결되도록 앞뒤 장면을 함께 제출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제보를 접수한 뒤에는 심사나 추가 확인을 위한 안내가 올 수 있으므로 채널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포상금 지급 조건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제보만 접수하면 바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여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유효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
- 대상인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위반일 것
-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것
- 무단투기 또는 적재 불량 상태가 확인될 것
- 촬영 날짜와 시간이 포함될 것
- 촬영 위치와 도로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자료
| 제보 자료 | 확인이 어려운 이유 |
|---|---|
| 번호판이 흐린 사진 | 위반 차량 특정 불가 |
| 차량만 보이는 사진 | 위반 행위 확인 불가 |
| 떨어진 쓰레기 사진 | 투기 차량 확인 불가 |
| 위치가 없는 영상 | 대상 도로 여부 확인 곤란 |
| 같은 자료 반복 접수 | 중복 제보 가능성 |
| 다른 사람이 먼저 접수한 사건 | 동일 사건 중복 가능성 |
공식 표현은 현금 1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입니다. 지급 수단과 지급 시기, 1인당 한도는 2026년 공식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카카오톡 채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촬영할 때 주의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위해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촬영하거나 기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동승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하기
- 촬영하려고 속도를 갑자기 줄이지 않기
- 위반 차량을 따라가거나 추격하지 않기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임의로 정차하지 않기
-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뒤 카카오톡으로 접수하기
차량번호나 운전자의 얼굴이 담긴 자료를 SNS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자료는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 제보 채널로만 보내야 합니다.
제보 포상금보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하면 무조건 1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와 차량번호, 촬영 시각과 위치가 확인되는 유효 제보여야 합니다. 최종 포상 여부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Q2. 적재함 덮개가 없는 화물차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적재 불량 차량과 덮개 미설치 차량도 공식 제보 대상입니다.
다만 빈 적재함처럼 낙하 위험이 없거나 사진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재물과 위험한 상태가 명확하게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블랙박스 영상도 제보할 수 있나요?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 촬영 날짜·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는 장면과 실제 무단투기 장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의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설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대상은 무단투기·적재 불량·덮개 미설치 차량입니다.
-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위반이 대상입니다.
-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보이는 사진·영상을 제출합니다.
- 촬영 날짜·시간·위치와 차량 진행 방향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차량 사진만 보내면 무조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