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 1학기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 입니다.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월세·관리비 등 주거 비용이 큰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 2차 통합신청과 함께 시행되니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래요.

1,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 일정
• 신청: 2025년 8월 13일(수) 09:00 ~ 9월 10일(수) 18:00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8월 13일 ~ 9월 17일 18:00
• 선발 결과 발표: 2025년 10월 21일(화) 예정
⁕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은 오후 6시 전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2차 지원 대상과 자격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대학원 제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9세 이하 미혼(‘85.1.1. 이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 원거리 통학 불가능 지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 신입생은 입학 예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참여 대학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3,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심사 기준 정리
| 구분 | 기준 | 비고 |
|---|---|---|
| 소득 | 기초·차상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지침 따름 |
| 거리 | 부모 주소지와 대학 간 원거리 | 면제 사유 시 심사 제외 |
| 성적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70점(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첫 학기 미적용 |
| 수혜 한도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초과학기도 재학이면 가능 |
4, 지원 금액과 항목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차료, 임차보증금(월 환산), 임차료 선급금
- 전세·월세 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원금 제외)
- 수도·전기·가스·난방비, 공동주택 관리비
- 도배·보일러·에어컨 설치 등 수선·설비 서비스 비용
⁕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주거안정, 국가, 근로 ” 장학금 신청 안내 “
5,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 절차와 지급 과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접속 후 신청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업로드
- 재단·대학이 소득, 거리, 성적 심사 → 선발 통보
- 학생 서약서 및 지급 요청서 제출
- 대학 검토 후 매월 개별 지급(월 최대 20만 원)
6, 반환·중복수혜 유의사항
1, 학적 변동(자퇴, 휴학, 제적 등) 발생 시 반환 의무 있음
2, 청년 월세 한시지원 등 동일 월 중복 지원 불가(단, 주거급여는 중복 가능)
3, 장학금을 전액 돌려주면 사용횟수 안 잡히고, 일부만 돌려주면 1회 사용한 걸로 처리됩니다.
“더 많은 복지 지원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
7, 마무리 정리
주거안정장학금 2025년 1학기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학비뿐 아니라 주거비까지 지원되는 제도기 때문에 2학기에도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