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완화와 지원금액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빠른 도움과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가정의 큰 어려움을 안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이 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울시 25개 구청 안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목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국가 긴급복지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최후의 공적 안전망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 가정폭력, 학대, 방임, 유기
-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고시나 서울시 조례로 정한 사유
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인가구 약 239만 원, 4인가구 약 610만 원)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제외)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생계·의료·주거 지원
| 항목 | 지원 금액 |
|---|---|
| 생계지원 | 1인가구 730,500원 / 4인가구 1,872,700원 / 6인가구 2,485,400원 |
| 의료지원 | 최대 100만 원 이내 |
| 주거지원 | 최대 100만 원 이내 |
2) 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지원
| 항목 | 지원 금액 |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가구원 수별 552,000원 ~ 2,047,400원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3) 기타 지원
| 항목 | 지원 금액 |
|---|---|
| 연료비 | 150,000원 |
| 해산비 | 700,000원 |
| 장제비 | 800,000원 |
| 전기요금 | 최대 500,000원 |
▶ 기본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생계·의료 사유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1회 지원도 가능합니다.
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위기 상황 발생 즉시, 가능한 빠르게
• 신청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부서
• 온라인/전화 신청: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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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절차
- 신청: 동주민센터·구청 접수
- 긴급 심사: 담당자가 신속 심사 후 우선 지원
- 사례회의: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 적정성 심의
- 지원 집행: 현금·현물 지급
- 사후 관리: 필요 시 추가 연계 지원
7, 정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물론 교육비와 해산비까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므로,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